미용·성형을 뺀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한다
미용·성형을 뺀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8.11 13:26
  •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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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건보 보장 강화’ 직접 발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MRI·초음파도 건보 적용 …내년부터 상급병원 2인실도 급여 전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로봇수술 등 치료에 필수적이면서도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8월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나 줄게 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MRI와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신경인지기능검사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2018년까지 비급여를 해소하고, 만성·중증질환은 2019년까지, 안과질환은 2020년, 척추·통증 치료는 2022년까지 급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현재보다 더 개선된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또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족의 간병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3460병상에 불과하다.
정부는 특히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정액수가 제도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이다. 다만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정액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많아 시행과정에서 재원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현재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평균(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3%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며, 2023년 한 해만 약 10조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높았다"며 "이번 대책은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보장강화정책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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