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7351억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7351억원 환급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8.11 13:39
  • 호수 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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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8만2000명에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58만2000명에게 상한액 초과 금액인 7351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6년 기준 121~509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총 61만5000명(1조1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4407억원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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