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가보훈처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펼친다. 전국 140명이 대상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의치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완전틀니, 부분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틀니 신청대상자 중 치과병의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경기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치아를 드릴 수 있게 돼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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