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인성교육서 ‘효’ 삭제 철회하라”
대한노인회 “인성교육서 ‘효’ 삭제 철회하라”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7.08.18 10:49
  • 호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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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백세시대=오현주 기자]

“효 사상을 삭제하려는 법 개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노인회는 8월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효를 인성교육 목표에서 제외하려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의 연합회, 지회를 통해 강력한 법 개정 철회운동을 할 것을 결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이 제출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의 교육 목표에서 ‘효’를 삭제한데 대해 대한노인회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 회덕향교 관계자들이 8월 3일 대전역에서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법안 발의한 박경미 의원 “孝는 禮에 포함돼 뺐다”
노인회 “孝는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 禮와 달라”

대한노인회는 성명서를 통해 “효는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이다. 이러한 우리의 효 사상을 삭제하려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4명은 법 개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효를 통해 국민의 도덕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효는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가정을 건강하게 하여 조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치 덕목이며, 가족 사랑을 기본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며, 인본‧이타‧인내‧절충‧평화공존주의가 응축된 오늘날 세계가 절실하게 갈망하는 정신적 가치로 더욱 계승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이듬해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7월 21일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쓰여 있다.
문제가 된 인성교육진흥법 2조는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박경미 의원 등은 지난 6월 22일, “‘핵심 가치‧덕목’은 충효 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며 효를 삭제하고 “‘핵심가치’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 대인관계, 공동체 차원에서 요구되는 예, 정직,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 등 사람됨과 시민됨의 가치를 말한다”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통 덕목도 중요하지만 촛불 정국에서 봤듯이 민주시민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 개념을 확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며 효는 예에 포함돼 뺀 것이지 중요하지 않아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효와 예를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효(孝)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의 행위로 시대와 이념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변화되기도 하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봉양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인륜의 가장 으뜸 되는 덕목이다.
반면에 예(禮)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유교적 윤리규정을 지칭한다. 예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례(四禮)-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칭한다. 따라서 효와 예는 개념과 적용 범위부터 다르다.
최성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한국효행인성교육운동본부 총재)은 “효는 수직적인 것이고 예는 수평적인 것으로 같지 않다”며 “부모와 자식, 노인과 청년처럼 수직적인 관계에서 효가 성립되며, 부부사이, 친구사이에 지켜야하는 걸 ‘예’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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