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45%가 전액 못받아
기초연금 수급자 45%가 전액 못받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8.25 13:32
  • 호수 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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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다고… 부부가 받아서…

부부가 받는 경우 80%만 지급
국민연금 수급자 50%까지 감액

선정기준액 근처 13만여명도
소득역전 방지 위해 깎아 지급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4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전액(20만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260만7000명(54.9%)으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45.1%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사람들 가운데 27만9000명(5.9%)은 최대 50%까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30만9000원이 넘는 사람이 감액 대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이 월 37만5000원을 넘는 경우로 감액 기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감액 대상자 중 10만명이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주고 있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독신가구의 2배보다는 적게 드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이런 부부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36.3%인 173만2000여명에 달한다.


세 번째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 가구 190만4000원) 이하이면 받는다.
예컨대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겨우 1만원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만약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두 노인의 소득은 역전되고 만다.
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노인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2.8%인 13만2000명이다.


이처럼 세 가지 감액장치로 말미암아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18만4000원(전액의 89%)에 그쳤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그 액수만큼 삭감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이라며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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