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난청 토론회…“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확대해야”
노인 난청 토론회…“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확대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9.01 11:00
  • 호수 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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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심상정 의원 주최 ‘노인 난청 토론회’서 주장

65세 이상 난청 인구 중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40만 여명이 보청기 급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보청기(보장구) 지원제도는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화성 난청 환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 노인 난청 인구 중 대다수가 보청기 급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청각장애 등급 받지 못한 노인, 보청기 지원서 제외
“노화성 난청 치료 안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노화성 난청은 가족력이나 과거력이 없는 퇴행성 청력 감소를 가리키며,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국내 노화성 난청 환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환자는 9.5%에 달한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면 보청기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이과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후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채성원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현재 국내 보장구 지원제도는 중등고도 난청(60~75dB의 소리를 못 들음)에서 심도난청(100~110dB의 소리를 못 들음)까지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가장 많은 환자가 분포하는 중등도 난청(40~60dB)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약 56만8000명으로, 이중 청각장애 1~6등급인 환자 약 15만9107명(28%)은 보장구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외 40만9000명(72%)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채 교수는 “노화성 난청은 조기에 재활을 받지 못할 경우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청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 지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많이 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보청기 적용이 필요치 않은 경도난청(25~40dB)의 경우에는 보청기가 아닌 PSAP(소리증폭기)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PASP는 경도난청 환자의 재활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보청기보다는 대화 효과가 약간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청기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이 더 저렴한 특징이 있다.
김민범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보장구 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 지원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늘면서 전체 등록 장애인에서 청각 장애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며 “보청기 급여 지급 건수 또한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 인상되기 이전에 비해 약 3.7배, 금액으로는 15.9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재원 고갈 없이 보청기 급여를 계속 시행하고 확대하려면 보청기 급여 시스템의 정비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제 규모를 고려해 국내의 보청기 지원대상이나 지원 금액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별 가격 고시제 시행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서식과 과정 구체화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 재검토 △급여용 보청기 스펙 지정 및 성능 검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노인회도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청기 착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훈련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탁여송 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은 “예비노인을 포함한 노인들에게 난청에 대한 교육과 무료 청력검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청기 전문업체의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보청기 급여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변루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현재 청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비장애인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내년에 시작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급여 기준, 본인부담, 본인부담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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