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성년후견제 이용할 수 있게 지원
치매노인, 성년후견제 이용할 수 있게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9.08 13:45
  • 호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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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자체가 후견심판 청구 가능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도 공공후견인 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 9월부터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치매노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후견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게 후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을 하게 되면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해 적정성을 따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유산을 유리하게 상속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경욱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치매환자가 늘고 있어 의료적 접근과 동시에 사회 복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치매와 같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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