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확도 더 높인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확도 더 높인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9.15 13:44
  • 호수 5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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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빚 연체자, 산재 급여 후 직장 미복귀자 정보 활용키로

금융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나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뒤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람 등 경제위기 가구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 과거 2년간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연체정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근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산재 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이 직업에 복귀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기록,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 25가지 공공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가구를 선별해왔다. 이번에 연체자·산업재해자 정보를 추가해 총 27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복지대상자 발굴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 관련 사항도 정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4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을 하게 된다. 통합사례관리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의 경우 8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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