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도 연금액 늘릴 길 열려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도 연금액 늘릴 길 열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9.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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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조기 연금 정지하고 보험료 재납부 가능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조기 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 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17년 217만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됐다.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 연금수급자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하여 월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 연금을 받던 K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됐다”면서,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제도 시행내용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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