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치매정책서 민간 요양병원 차별 당해”
노인요양병원협회 “치매정책서 민간 요양병원 차별 당해”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9.22 10:48
  • 호수 58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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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계 학술세미나’서 토론자들 잇따라 문제 제기

요양병원계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등 중요 정책에서 의도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치매치료 본인부담 경감 등 세 가지로 요약되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민간 의료기관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9월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고 민간 요양병원이 제외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성토를 했다. 사진은 이날 ‘치매국가책임제와 요양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모습.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원’ 설치 계획

“민간 요양병원은 철저히 배제 … 민간병원 협력없인 결코 성공 못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9월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7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고 ‘치매국가책임제와 요양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민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사무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배경, 추진계획 등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이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의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상행동증상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이미 존재하는 공립요양병원을 보강해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돼 있는 1898개 병상이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추진 계획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조항석 노인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연세노블병원 원장)은 “현재 치매 환자가 69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간 민간 요양병원에서 20만명 가까운 치매 환자를 담당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치매국가책임제에는 민간 요양병원이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치매국가책임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등 일련의 정책에서 요양병원이 배제된 것은 역차별이자 노인인권침해 행위”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심한 규제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간 요양병원 역할을 인정하고 차별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도 민간요양병원을 배제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민간요양병원은 치매안심센터가 아닌 ‘치매근심센터’가,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아닌 ‘치매불안병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우 교수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시행하려는 데 기대도 크지만,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간호사, 의사, 복지사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보건소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일 말고도 다른 업무가 많아 유연성 있는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꼭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예산지원을 하는 예들이 다른 분야에서 많이 있다. 그런 방식을 인용해서 안심병원으로 당장 지정받지 못하더라도 일부 병상에 한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건우 교수 또한 보건소 등을 축으로 하는 공공병원이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치매를 담당했던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공존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민간의료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최근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사기를 꺾는 일이다. 민간의 사기를 올려주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여기에서도 민간 요양병원은 60일이 제외됐다. 산정특례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필순 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연간 최대 120일까지 추가 인정하는 기준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이다. 이 의미는 결국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는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민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는 60일만 혜택을 받고 그 후 60일에 대한 혜택은 못 받아 의료비 부담이 커져 다른 병원을 찾아 다녀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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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우 2017-09-25 17:30:34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개인병원과
공익이 우선인 공립병원과 똑같이 한다는 자체가 모순

안경우 2017-09-25 17:30:27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개인병원과
공익이 우선인 공립병원과 똑같이 한다는 자체가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