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보호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보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9.22 14:00
  • 호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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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등급체계 개선… 인지활동프로그램 등 제공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18일 서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K어르신(75)은 얼마 전부터 치매증상이 심해졌다. 그는 내려야 할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가방을 잃어버리는 등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 현재 K어르신 자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고령의 부인이 그를 돌보고 있으나 힘에 부쳐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더 이상 치매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내년부터 K어르신처럼 비교적 신체가 건강한 경증치매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된다.
또한 예고된 대로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치료비 가운데 1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을 장기요양 등급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노인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노인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전국 노인 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매정책과를 신설한데 이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9월 20일 발족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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