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11월부터 ‘50→30%’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11월부터 ‘50→30%’로 인하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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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비용의 경우 환자가 30%만 부담하도록 했다. 소득 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의료급여 대상자) 본인이 20% 또는 30%의 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11월부터는 5% 또는 15%만 부담하도록 했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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