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000명 기초연금 신청 늦어 손해 봐
2만7000명 기초연금 신청 늦어 손해 봐
  • 관리자
  • 승인 2017.10.13 14:07
  •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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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지난해 수급자 현황자료 통해 밝혀

지난해 기초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손해를 본 65세 이상 노인이 2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6년 기초연금 수급 시기별 수급자 수 현황’자료를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인 21만1625명 중 2만6878명(12.7%)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지난해 지각 신청으로 손해를 본 개월 수를 살펴보면, 1개월 9542명, 2개월 4847명, 3∼5개월 5087명, 6∼11개월 2757명, 12개월 4254명, 13개월 이상 391명 등이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초연금이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근거해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대상 노인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또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달에 앞서 1개월 먼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에도 제때 신청을 못해 기초연금 수급에 손해를 보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이와 관련 권미혁 의원은 “기초연금 사전신청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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