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웰다잉협회 등 5곳 사전의료의향서 시범기관에 선정
대한웰다잉협회 등 5곳 사전의료의향서 시범기관에 선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10.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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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시범 운영…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범기관도 10곳 선정

[백세시대]

 대한웰다잉협회와 각당복지재단,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기관에 선정됐고, 서울대병원 등 10개 기관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은 지난 9월 28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의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의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듣지 않으며 급속히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만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의 의학적인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런 임종기 환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뜻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의식이 살아 있을 때 환자 자신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만들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가 있으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복지부는 사전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에는 1000만원 이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기관은 사전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사전의향서에 의거해 실제 연명의료 중단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10개 시범사업기관에는 2000만원 이내의 예산이 각각 지원된다. 10개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임종 과정 판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절차 시범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시범사업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향서는 환자의 의향만 참고할 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작성자, 상담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양식에 의해 사전의향서가 작성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현재 발족 준비 중)의 DB에 등록돼야만 병원 간 공유가 이뤄져 내년 2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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