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충제 계란’ 부실 대응에 뭇매
식약처 ‘살충제 계란’ 부실 대응에 뭇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10.20 18:47
  • 호수 5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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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서 ‘안전성 문제’ 도마에

[백세시대]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살충제 계란 사태’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이었다. 아울러 취임 3개월을 맞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올라 자격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살충제 계란, 생리대, 벌레수액 등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월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리대 유해물질도 집중 거론… 식약처 “국민 소통 강화”

우선 여야 의원할 것 없이 살충제 계란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당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식품안전 관련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시중에서 유통 중이던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의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인체 위해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제의 계란들은 살충제 성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기는 했지만 매일 2.6개를 평생 먹어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는 조사 당시 피프로닐이 닭에 들어간 후의 대사체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대사산물을 지속 조사한다고 했지만 이미 ‘반쪽짜리’ 조사 결과로 안전하다고 발표한 만큼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고 안심하겠냐”고 질책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민들이 식약처의 발표를 믿지 않는 이유는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는데도 식약처는 ‘안전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살충제 계란 회수율 또한 19.2%에 불과해 계란 10개 중 8개가 국민 식탁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식약처의 미흡한 위해평가 발표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류영진 식약처장은 “안전성평가인 27종 검사법을 시행한 뒤 내부점검 단계에서 빠진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검사를 하라고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다”며 “앞으로 강화된 검사법을 사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생리대 유해물질과 관련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식약처의 생리대 발암물질 검사법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비롯해 위해성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시중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써도 안전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9년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았다”며 “올해 3월 발암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견됐다는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도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생리대가 여성들의 자궁 및 난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인과관계는 조사하지 않고, 생리대 내 함유돼 논란이 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인체위해성만 조사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류 식약처장은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돼 그것을 먼저 조사한 것”이라며 “유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올 연말께 발표하고 나머지 74종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벌레혼입 수액세트, 졸피뎀 불법 유통 등의 대책마련이 주문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세트에서 잇달아 벌레 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자 철저한 관리 제도를 당부하며 불시점검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인 의원은 “직접 사람에게 투입되는 만큼 위생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벌레수액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GMP 심사 단계에서 이물혼입과 관련된 집주임사를 실시하고 혼입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기심사 외에 불시점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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