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자립생활 돕는 서비스 늘려야”
“노인장기요양, 자립생활 돕는 서비스 늘려야”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10.23 09:51
  • 호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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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원 주최 토론회서 지적

[백세시대]

▲ 10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선진복지사회연구원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평가자의 역량도 강화해야

약 720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 ~1963년생)가 노년층 진입을 앞두고 있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 가운데 내년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주년이 된다. 이에 제도 시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짚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선진적 운영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 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10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진화와 중장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발제자인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하며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선우덕 연구위원은 “돌봄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자격증을 도입했지만 신문 기사에 ‘공인 파출부’라는 단어가 나왔을 만큼 인식과 현장 상황이 잘못돼 있고 현재 가사지원 중심의 서비스가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신체·인지기능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등 자립생활지원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등급평가방식 개발과 케어플랜 및 서비스 제공모형이 필요하고 서비스 질 평가방식을 개발해 서비스 결과 중심의 평가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선우덕 위원은 “의료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단골주치의 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재가보호대상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장기요양노인 촉탁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 미만의 경우, 장기요양 상태이면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는 원인 기준을 추가로 적용받고 있다. 이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일치라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65세 미만 대상자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교수는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기획서가 있지만 이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케어플랜은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하는 것”이라며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현장 단위에서 돌봄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건국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은 “평가된 노인등급과 실제 장애 상태의 차이, 평가등급과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보다는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호 교수는 “의사소견서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며 “치매환자의 경우, 어떤 상태일 때 판정받느냐에 따라 2등급을 받기도 하고 등급외 판정을 받기도하므로 의학적인 변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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