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이 노인 부양땐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 노인이 노인 부양땐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10.27 10:52
  • 호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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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 가구 생계비 등 지원… 읍·면·동에 신청해야

[백세시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에 예고한 대로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거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68)씨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고령과 장애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2016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 조사결과 A씨의 부양의무자인 노모가 생존해 있고 노모가 기초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보유한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결국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11월부터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과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있는 반 모 씨의 방. 장애 4급인 반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수당을 포함해 한 달 71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나마 반 씨는 나은 편.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된다. 20세 이하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약 4만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때에는 지자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더불어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자립을 위해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생활 급여가 삭감되는 일이 종종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11월부터 매월 2만원으로 공제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시행 결과를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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