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장기요양 가정방문서비스 실시간 알림 확대
건보, 장기요양 가정방문서비스 실시간 알림 확대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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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안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오는 3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재가급여내용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호자가 요양서비스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요구가 늘었다.

공단은 이 같은 요구에 지난 3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배포해 보호자 등이 장소를 달리하면서도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제한(안드로이드 적용 스마트폰의 NFC 적용 가능한 폰만 이용가능)과 사용불편 등이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오는 8일부터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비콘)을 도입해 스마트폰을 소유한 모든 요양요원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번(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http://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보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한 재가급여 실시간 알림 서비스 확대로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돼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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