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예상매출 부풀려 편의점 모집
홈플러스, 예상매출 부풀려 편의점 모집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1.0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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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플러스 편의점. 공정위가 예상매출액을 과장한 홈플러스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백세시대=라안일 기자]홈플러스(주)가 예상매출을 부풀려 편의점을 모집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처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상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는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했다.

아울러 자신의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잡아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를 봤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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