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더 이상 방치 안된다
노인학대 더 이상 방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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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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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포지엄… 사회적 관심·정책 지원 필요

본지가 창간 이래 다양한 노인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횡단보도 통행시간 연장, 식약청의 노인상대 허위·과대광고 및 사기상술 단속 등 관계 당국 및 각계각층의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노인학대(본보 제5호 1, 5면)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의 ‘노인학대 현황 및 대책’, 한동희 세계노인학대방지망 한국대표의 ‘노인학대 개입의 실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는 노정훈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사무관, 이선자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이동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기획이사, 이명헌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충헌 KBS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미혜 교수는 주제토론에서 “노인학대는 가족·사회·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이뤄지고 있어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헌 변호사는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므로 학대받는 노인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아동복지법에 준해 신고의무를 주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정훈 사무관은 ”성인 후견인 제도 도입, 신고의무자 역할 강화, 중앙노인보호전문센터 설립 등 노인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전후로 노인학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노인학대 실태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1,349명 가운데 510명(37.8%)이 1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국 노인학대상담센터 14곳에 접수된 학대사례는 2003년 939건에서 2004년(1~10월) 1,123건으로 39% 이상 늘어나는 등 노인학대가 매년 심화되는 추세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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