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사업 통합 운영해야
독거노인사업 통합 운영해야
  • 정재수
  • 승인 2007.11.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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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2개 부서 따로 시행 효율 떨어져

서비스제공 인력 처우 달라 형평성 등 논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현행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사실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복지부 내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고 서비스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처우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보호사’를 파견해 안전확인이나 생활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노인돌보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노인돌보미’를 파견해 가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의 ‘생활보호사’와 노인돌보미 사업의 ‘노인돌보미’가 각각 담당하는 서비스 업무의 강도와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생활보호사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이나 생활교육 등 상대적으로 손쉬운 업무를 월 130시간 수행하고 6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만 노인돌보미는 월평균 135시간(시간제)씩 가사 및 활동지원 등 고된 업무를 하고 80만원을 받고 있다.

또 생활보호사는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노인돌보미는 약 45%만 가입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도 생활보호사는 기본교육 50시간과 보수교육 6시간 등 총 56시간만 받지만, 노인돌보미는 실습교육까지 포함해 기본교육 120시간과 보수교육 30시간 등 총 150시간을 소화해야 한다.

이밖에 서비스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내 주무부서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노인지원팀이, 노인돌보미 사업은 사회서비스기획팀이 담당하고 있어 비슷한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놓고 각기 다른 행정을 벌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사업 내용면에서 독거노인이든, 몸이 불편한 노인이든 자주 방문해서 안전확인과 생활교육도 하고, 필요하다면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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