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치매노인 신고 안하면 처벌
실종 치매노인 신고 안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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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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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앞으로 실종 치매노인을 신고 하지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 치매노인을 조속히 발견,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며 “앞으로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치매노인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미인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이 실종노인을 알게 될 경우는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인가시설 등 보호시설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실종노인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기타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실종노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실종 아동의 경우 2005년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찾기사업이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실종노인찾기사업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모두 2,886건으로 8세 미만 아동실종신고 건수 2,695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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