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 2곳 중 1곳 불법의료행위
건강원 2곳 중 1곳 불법의료행위
  • 정재수
  • 승인 2007.1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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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비자시민모임, 시내 100곳 방문조사 결과

대전지역의 건강원 2곳 중 1곳이 한약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단법인 대전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11월 13~20일 대전지역 건강원과 탕제원 1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방문조사 결과 56%에 해당하는 56곳이 한약재를 첨가해 건강보조식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시 유성구와 대덕구의 13곳(13%)의 건강원에서 한약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7곳에서는 진맥 등의 진단을, 2곳에서는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건강원에서 감초 등 한약재를 넣어 배즙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행위”라며 “소비자들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불법 의료서비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원이 아닌 건강원이나 탕제원 등 건강식품 판매업소에서 한약재를 첨가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거나 한약 등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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