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 super
  • 승인 2006.08.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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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달로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회는 미래의 주인이자 동력인 청소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육성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특별히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각종 위험에 둘러 쌓여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의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37%의 청소년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회에 첫 걸음을 한 청소년들은 일에 대한 만족과 자기성취보다는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간직하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하여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매년 동계·하계 방학기간에 연소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연소근로자를 포함한 5대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강화를 위하여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한 각과의 근로감독관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힘을 쏟을 것이다.


또한 7월중에는 청소년위원회·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점검 외에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교육하고 인터넷상으로도 노동관련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daum)과 네이버(naver)에 ‘알바지킴이’ 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시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으며 직업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환경개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의 사회와 청소년들의 관심은 온통 대학입시에만 쏠려 있어 자신의 적성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대학입시에 매달려 대학을 들어가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고 적합한 직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직업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과 연소근로자 보호,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홍보 지도와 더불어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확산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을 보호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연소근로자들이 노동법상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우리 미래의 산업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국가 및 사회에 감동과 비젼을 전하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개선과 보호 및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박종철 경인지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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