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리
새 정부에 바라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리
  • 정재수
  • 승인 2008.01.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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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고령화사회’였다.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사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저출산 경향과 맞물려 2050년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경향이 계속된다면 2025년경이면 OECD 국가의 평균 노인인구 비율을 넘어서고 2030면이면 24%, 2040년이면 33%, 2050년이면 38%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문제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물론 노인인구의 삶의 질 보장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것을 고령화사회를 먼저 경험한 OECD 선진국의 경험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고령화사회 즉 인구 고령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오늘날의 OECD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5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의 정책추진 추진기구로 보건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두고 5년마다 범부처적인 협조 하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와 더불어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 8월에 2006~2010년 5년간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12개 정부부처 장관과 만간위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보아서도 범부처적 정책이라는 것이 여실하고 새로마지플랜(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도 12개부처 외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계획도 있다.

새로마지플랜 내용을 보면 233개 과제로서 출산양육에 관한 사회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 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화사회의 금융기반조성,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하고 정책이 정부의 여러부처에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새로마지플랜을 아는 국민들이 적은 것은 물론 이 계획을 아는 국민들도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정책 둘을 합쳐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의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서 조차도 이동복지와 노인복지 정책을 합쳐 놓는 정도로 알고 있다. 더구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보건복지부에 있다보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보건복지부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대로 계획되고 시행될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

2006~2007년까지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평가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의 혼합 또는 복지정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실제로 일부지방정부의 정책평가에 참여한 필자도 그런 인상을 떨치기 어려웠다.

특히 작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2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200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원래 계획되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애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행정의 편의상 보건복지부에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 측 간사를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으면서 정책본부를 복지부가 통괄하고 있을 뿐 사실 그 정책본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부서이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챙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위원회를 대통령이 자주(년 2회 아상) 주재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특히 예산 편성에서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대통령의 특별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임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도 대통령 직속임을 명시하여야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수립과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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