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노인요양보험 부당 행위 적발
광주서 노인요양보험 부당 행위 적발
  • 정재수
  • 승인 2008.01.1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허위 게재·무자격보호사 채용 등

오는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 시설로 지정된 광주의 한 복지시설이 서비스 제공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 지정이 취소됐다.

광주 남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0일 지난해 5월 광주 남구의 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동일 시간대 두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보호사들을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설이 지난해 5월 부당 청구해 받아낸 43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남구청에 지시했고 구청은 지난해 12월 시설 지정을 취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전문 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질병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의 일상 생활을 도와주거나 병간호 등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광주 남구를 포함해 전국 13개 시군에서 3차례에 걸쳐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