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대폭 늘린다
복지부, 장기요양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대폭 늘린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11.10 13:51
  • 호수 5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100%까지… 약 10만명 요양비 줄어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

[백세시대=조종도기자]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만 적용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중위 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소득 447만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경증치매 노인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해 치매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8년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에 따라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는다.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라 실제로는 약 20만원 부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12만명에게는 경감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여준다. 

또한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경증치매 노인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우라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좋으면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으로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등급판정 후 첫 두 달 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도 올해보다 3만~3만5000원 증가하게 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p 인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으로 이번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5월부터 재무·회계 규칙을 시행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막고, 사후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