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안일 기자]관세청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진 피해를 본 기업에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의 경우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 시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할 시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피해기업의 통관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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