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광고 못하게 법 개정한다
‘수제담배’ 광고 못하게 법 개정한다
  • 관리자
  • 승인 2017.1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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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할인판매도 금지…복지부 입법예고

전자담배를 피울 때 쓰는 전자기기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담배 판촉용 유사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또 소매점 등에서 불법으로 직접 만들어 파는 ‘수제담배’도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정해 관할 시·군·구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 즉시 시정조치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지되는 담배 판촉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 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담배 유사제품은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를 예로 들 수 있다.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 유사제품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판매점 입구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가격표시 등을 통해 적극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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