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주최 ‘한의학 보장성 강화 토론회’… 한의계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남인순 의원 주최 ‘한의학 보장성 강화 토론회’… 한의계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11.17 18:38
  • 호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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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는 한의학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침, 뜸, 부항 등의 시술 중심 급여 범위에서 벗어나 치료용 첩약 급여화, 난임부부 지원사업 급여화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학 보장성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모습.
한의계는 한의학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침, 뜸, 부항 등의 시술 중심 급여 범위에서 벗어나 치료용 첩약 급여화, 난임부부 지원사업 급여화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학 보장성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모습.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첩약, 우선 급여화 필요”
  복지부 “임상적 근거 만들어 유효성‧안전성 증명해야”

[백세시대=배지영기자]한의계가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주기별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첩약(한약) 급여 확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가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의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7년 한의원 63.9%, 한방병원 43.8%에서 2015년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동 기간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6%에서 63.4%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한의계는 영유아-청소년-청장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한의 서비스의 각 행위와 약제에 대해 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은 “기존 한의 시술에 대한 급여는 질병 비특이적 급여로 이뤄지고 있어 특정 질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학의 질병별 근거 기반 급여화는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흐름에 대한 대처를 더디게 할 수 있어 급여화 대상 질병의 범주를 최대한 크게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질환별 치료용 첩약을 급여화 하고, 모성에는 임신 전,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함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한의사 주치의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시급한 한의 보장성 강화 부분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부회장은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급여범위가 침, 뜸, 부항 등의 시술 중심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노인 질환의 특성상 만성질환의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첩약에 대한 급여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부언했다.

그는 “첩약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치료를 구현함으로써 질병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존중하고 직역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해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패널들은 한의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에 대한 한의계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첩약이 치료제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 건강 저하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겪을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기저질환의 경우 양약 복용이 개인에 따라 위장에 불편함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실제 급여화를 위해선 한의학의 유효성 및 안전성 등 임상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도 “한의계가 정말 보장성 강화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한의 치료 행위 중 의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비급여 목록에 올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 한의계는 어떻게 하면 한의약에 대한 임상연구를 하고 효과에 대한 표준화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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