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압수수색 받은 효성…2013년 이후 세 번째
또 압수수색 받은 효성…2013년 이후 세 번째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1.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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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준 회장 횡령‧배임 혐의…끝나지 않은 ‘형제의 난’

[백세시대=라안일 기자]검찰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효성그룹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2013년 이후 세 번째다. 2013년 10월 탈세의혹, 11월 원전시험 성적서 위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지 4년 만에 또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조 회장의 바로 밑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고발로 이뤄져 ‘형제의 난’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의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효성 본사와 관계자 자택 등에서 내부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고발이 주요 원인이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이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효성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의 악연은 뿌리 깊다. 10년 전인 2008년 처음 이뤄진 비자금 의혹 수사는 총수 일가와 관련 없이 마무리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조현준 당시 사장(현 회장)이 회사 돈을 이용해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의혹이 새로 불거져 수사가 재개돼 조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3년에는 국세청이 조석래 전 회장과 조 회장 등이 해외사업의 부실을 감추고자 분식회계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해 검찰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회장 등이 10년여 동안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파악해 이듬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에 대한 수사는 조 전 부사장이 후계자 경쟁을 벌인 형을 고발하면서 재차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 등 효성을 상대로 건 소송만 약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효성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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