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청정기’ 공기정화 효과 없다
‘음이온 청정기’ 공기정화 효과 없다
  • super
  • 승인 2006.08.2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45대 제품조사 … 오존 최고 12배 이상 배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이온식 공기청정기’의 대부분이 먼지나 냄새 제거 등의 청정효과가 거의 없고 되레 오존(O3)을 과다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의 오존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음이온식 제품 9대 가운데 6대가 기준치인 0.05ppm(피피엠·100만분의 1단위)을 1.4∼12배 가량 초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인체가 오존에 과다 노출되면 가슴통증과 폐기능 저하, 천식 같은 호흡기계 질환과 면역력 약화 등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번 조사는 필터식 17대, 복합식 15대, 전기집진식 1대, 음이온식 9대, 습식 3대 등 모두 45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음이온식 제품은 집진이나 탈취 능력이 거의 없고 포름알데히드·톨루엔 같은 유해물질의 제거효율도 9대 중 8대가 2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존이 기준치의 최고 0.580ppm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터식은 음이온식에 비해 믿을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터식 공기청정기나 필터식과 전기집진식 등을 결합한 복합식 공기청정기는 먼지제거와 탈취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름알데히드·톨루엔 같은 유해물질 제거 성능도 검증됐으며, 오존 방출량도 기준치 0.05pp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습식 제품의 경우는 암모니아, 초산 등의 제거효율이 높고 오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진성능과 포름알데히드·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제거효율은 필터식이나 복합식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존을 발생시켜 오염물질이나 미생물 제거, 탈취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공기청정기는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음이온식 청정기를 형식·주요 기능별로 구분해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11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가 신청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오존안전성 검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오존방출 안전성 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신청은 환경부 실내환경정보센터나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영선 기자 dreamsun@nnn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