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단축 개악안 시도”비판
이정미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단축 개악안 시도”비판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7.1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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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법 초과 장시간 노동 횡행” 주장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근로기준법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연장근로에 할증을 적용해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법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법안소위가 주52시간 시행유예도 모자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축소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단축을 후퇴시키려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시간단축’ 쟁점이 단 한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과 노동자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당 최장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주 최대52시간)에 의거하지 않고 최대 68시간(휴일 포함)까지 본 행정해석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사과까지 한 마당에 현행 주40시간제를 전제로 법안을 구체화해야 함에도 법안소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을 향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가 이미 공감대가 마련됐다.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1주 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유예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법원 판결(100%적용)과 달리 50%로 유지하려 해 결국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업종까지 패키지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특히 소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반대의견을 밝혔음에도 이 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하려고 한 데 대해, “장시간 노동 개선의지가 전혀 없으며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 목적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이지 후퇴하거나, 노동자의 임금 훼손을 정당화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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