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인 주소변경도 원스톱서비스로 개선을
[기고]법인 주소변경도 원스톱서비스로 개선을
  • 김만률 부산노인복지진흥회 회장
  • 승인 2017.11.24 14:02
  • 호수 5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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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경찰관 4명이 사무실 앞에 주차한 법인 자동차번호판 압류를 위해 계고장(戒告狀)을 붙였다는 급한 전화가 왔다. 3층 계단을 뛰다시피 내려가보니 순찰차 2대와 경찰관들이 번호판 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 압류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다. “사전에 전화나 고지 없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라고 경찰들에게 항의하자 경찰관들은 ‘38두 0000번’ 차량의 주소로 교통법규위반 벌금납부통지서를 여러 번 우편발송 했으나 모두 반송됐다고 했다. 결국 벌과금이 누적 초과돼 번호판 압류대상이라는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여기다. 통지서나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이전하기 전 주소로 돼 있었다. 
우편물이 여러 번 반송된 것은 법인의 주소변경과 함께 자동차 사용 본거지 주소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누적 벌과금은 2년여 동안 40만원을 넘었다. 
법인은 2015년 9월에 부산시에 주소변경신고를 하고 2년 넘게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등 주소 이전으로 인한 절차를 거치고 노인복지사업을 아무문제 없이 추진했다. 법인 자동차가 경찰의 압류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변경을 하지 못한 책임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실에 있지만, 경찰에서 행정적인 다른 절차나 전화 등으로 알려 줄 방법은 없었는지 지금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 
개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면 자동차는 별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행정적 연동(連動)으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처럼 법인도 자동차와 사업자 주소변경등록이 함께 되도록 개선해 주길 제안한다. 
제도의 불편이 있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벌과금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자동차가 압류를 당하는 심적 충격은 참으로 크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소통으로 법인의 주소변경이 자동연동 되도록 교통법규개정 혹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를 거듭 제안한다.
2015년 기준 법인 수는 회사 법인이 52만4190개이며, 기타 법인도 11만8407개가 된다. 이렇게 많은 법인들의 자동차나 사업등록증 변경이 원스톱서비스로 이뤄진다면 시간적인 절약과 금전적 절감은 물론 누적 벌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최선 다할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치인들에게 끝없는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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