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후 ‘존엄사’ 7명 발생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후 ‘존엄사’ 7명 발생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11.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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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표…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작성
주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
주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

사전연명의료결정 시범 사업 이후 11월 24일 현재 7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시범사업 점검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11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이 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 23일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고, 한 명당 대개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된다. 특히 병원에서 이뤄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이뤄지므로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1건 가운데 남성은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서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7건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는 2건이었고,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이 4건이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는 1건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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