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법무법인 세종, 후견제도 지원신탁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법무법인 세종, 후견제도 지원신탁 업무협약 체결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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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박우혁(왼쪽)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번호사가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박우혁(왼쪽)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번호사가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신한은행이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 등 피후견인의 안전한 금전관리를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를 할인해준다. 세종은 고객이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비용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기관 협업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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