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적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진행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6개 종합병원 등으로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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