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파리바게뜨
발등에 불 떨어진 파리바게뜨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1.2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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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고용지시’ 집행정지 각하
서울시내 한 바리바게뜨 매장. 라안일 기자.
서울시내 한 바리바게뜨 매장. 라안일 기자.

12월5일까지 제빵사 직접고용해야, 불이행 시 과태료 530억

[백세시대=라안일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지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일주내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하루 일찍 나오면서 더욱 당혹감에 빠진 모양새다.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리바게뜨가 본안소송에 집중한다며 번복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를 상대로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각하 결정은 노동부가 내린 직접고용 지시로 당장 파리바게뜨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만큼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의 결정은 당초 29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하루 빠른 28일 이뤄졌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하루 빠른 결정에 파리바게뜨와 김앤장 사이에 혼선도 빚어졌다. 파리바게뜨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김앤장이 즉시항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번복하고 본안소송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정명령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5300명의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이 오는 30일부터 다시 효력을 얻게 되면서 파리바게뜨는 오는 12월5일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12월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도 검토 중이다. 과태료는 5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정지시가 효력 정지된 기간을 감안하면 이행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여전히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미 제안한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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