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여직원, 몰래 팔아넘긴 국유지 검찰 ‘환수’ 나서
캠코 여직원, 몰래 팔아넘긴 국유지 검찰 ‘환수’ 나서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7.11.30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매수자가 산 땅도 국가 귀속 대상 판단”소송

경기도 남양주시‧서울 수유동 일대 국유지 13건
매수자 12명 상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내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여직원이 몰래 팔아넘긴 국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환수 작업에 나섰다. 

30일 검찰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특별송무팀은 캠코 직원 곽모씨가 불법 매매한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수유동 일대 국유지 13건에 대해, 매수자 12명을 상대로 최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직원 곽모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래 팔아 매매대금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캠코 직원의 말을 믿고 산 매수자 13명 중 12명은 “불법 매각인지 몰랐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 12명이 산 땅도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검찰은 “장물인 점을 모르고 국유지를 샀더라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법원 판례를 참고해 환수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 전산망에 매각 사실을 입력하지 않고 임의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직장상사가 보관하던 법인 인감을 몰래 꺼내 계약서에 찍고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공문을 몰래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도 치밀하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곽씨는 국유지를 매각한 뒤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아 챙겼다. 곽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19필지를 팔아 11억3712만 원을 횡령했다. 

캠코 관계자는 “매수자 중 일부는 통상적인 국유지 거래와 다르게 곽씨와 가격 협상을 벌인 점 등에 비춰 곽씨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불법 매각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다고 의심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초 내부감사 도중 불법거래 의심을 발견해 문제가 있다고 최종 판단해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BPM)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아울러 불법 매각에 따른 국고손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곽씨의 범행은 캠코 내부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철저한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