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송금법’을 제안한다
‘효자송금법’을 제안한다
  • super
  • 승인 2006.08.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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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싱가포르에는 ‘효자봉양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자녀는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같이 모시고 있건, 떨어져 살건 간에 부모가 빈곤한 계층이면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공공복지시설에 부모를 모시고 의식주를 해결해준다. 그리고 그 비용을 자녀에게 청구한다.

 

자녀가 그 비용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자녀를 강제노동 시키거나, 징역을 보낸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서모 국회의원이 이와 유사한 효자법을 제정하겠다는 입법발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필자는 어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취자부터 효자법에 관한 전화를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 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습니다. 효자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 전화를 한 시민은 찬성도 있었지만 반대가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해서라도 강제로 효자를 만드는 것은 잘된 법이오’가 있는가 하면, ‘효자법을 시행하면 정부가 해야 할 노인복지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오? 이건 복지의 후퇴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것은 다 사정이 있을텐데 내 자식을 내가 징역을 보낸다? 어떤 놈이 그따위 법을 만들어!’ 등 격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결국 효자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효자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최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노인복지공약 중의 하나가 효자법이다.

 

한나라당에서 만들겠다는 효자법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효자법을 만든다면 ‘효자송금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효자송금법’은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 또는 용돈을 보내 드리면, 그 돈을 연말에 세금정산 할 때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게 되고, 자녀도 이익이 되는 일거양득의 법이다. 그러나 이 효자송금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세수(稅收)문제가 되어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세수에 큰 부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효자송금법의 공제 한도를 정해 놓으면 될 것이다.


둘째, 부모가 생존하여 공제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사회복지관련 후원금, 기부금제도로 보완 할 수 있다.


셋째, 효자송금법이 금융자산을 은닉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금융실명제가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송금한 후 그 통장을 자녀가 가지고 있으면서 찾아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파렴치한 자녀보다 건실하고 효성스러운 자녀가 더 많다. 그리고 그런 행태를 한 자녀는 사회·가정적으로 지탄을 받아 낙인이 찍힐 것으로 짐작된다.


‘효자송금법’ 시행은 효자봉양법처럼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을 때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봉양하는 자녀에게 ‘당근’으로 유인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효자송금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일으킨 현재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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