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올라 국회 행안위 세법개정안 의결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올라 국회 행안위 세법개정안 의결
  • 관리자
  • 승인 2017.12.01 13:51
  • 호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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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가운데 지방세도 곧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인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행안위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과 유사성이 높은데도 궐련 세율의 52% 수준만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89%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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