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선택진료 완전히 폐지된다
새해부터 선택진료 완전히 폐지된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12.01 14:06
  • 호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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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부담 사라져…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에 갈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특진비’가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수가의 인상·조정을 통해 보상하기로 의결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특진비)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 왔다.
복지부는 그간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줄이고, 선택의사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개편을 추진해 왔다.
선택진료의 완전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게 될 손실은 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를 인상하고(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확대하며(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검사할 때보다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관리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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