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정조준…‘사익편취’ 혐의 고발 검토
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정조준…‘사익편취’ 혐의 고발 검토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2.05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데=라안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부당이익 제공으로 봤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과 조 회장이 각각 58.75%, 41%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원과 39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지만 효성투자개발이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수백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살아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이들 부자가 관여했기에 검찰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이 아들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판단이다.

효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르면 다음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대상에는 총수일가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행위가 불거진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공정위의 고발 대상이 주로 법인에 그쳤던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사항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법인·대표이사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기준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의 재판과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던 조 명예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지난 10월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공정위의 고발 의견이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검찰이 조 명예회장 부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조 회장 또한 현재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형제의 난’으로 효성과 연을 끊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고발한 횡령·배임 혐의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재판과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공정위가 이들 부자에 대해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면 효성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