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세균 초과 검출된 제품, 단순 택배사고?”
대상 “세균 초과 검출된 제품, 단순 택배사고?”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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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안일 기자]대상그룹이 지난 11월 13일 세균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한 청정원 ‘강황 우린 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을 조사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뢰과정에서 택배배송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밝혔다.

대상그룹 계열사로 ‘강황 우린 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을 제조하는 디유푸드는 11월 10일 (재)경북테크노파크 대구한의대특화센터 식품위생검사소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했다.

품질검사결과 기준치의 1.8배의 세균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13일 자가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9월 14일인 제품으로 총 생산된 1490박스 중 143박스만 회수됐으며 90% 가량은 이미 소비됐다. 대상그룹측은 물류창고와 마트 등에 보관된 전량을 회수했고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된 제품으로 인한 컴플레인은 없다고 했다.

대상그룹은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면서 제품을 택배로 보내다가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필 디유푸드 공장장은 “이번 세균검출 건은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위해 대구한의대특화센터 식품위생검사소에 보내는 과정에서 제품을 택배로 부친 것이 문제가 됐다. 택배운송시간이 24시간을 넘기면서 냉동제품이 해동돼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체적으로 같은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품질검사는 생산일자에 맞춰 매일 매일 하고 있어 공정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구한의대특화센터 식품위생검사소에 동일제품에 대한 품질의뢰를 다시 해 11월21일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상그룹도 디유푸드공장을 현지 조사한 뒤 품질검사 결과 제품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본사 안전센터에서 공장은 물론 물류센터에 보관된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공장에 적재돼 있던 9월 14일자 생산제품도 세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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