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치매노인 위한 공적책임의 강화’ 전문가 회의
보사연, ‘치매노인 위한 공적책임의 강화’ 전문가 회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12.15 11:01
  •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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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보건사회연구원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책임의 강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책임의 강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의사‧간호사 인력도 확충을

[백세시대=배지영기자]

오는 2050년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25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치매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의 강화’라는 주제로 보건사회연구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해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사례관리, 의료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치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치매로 인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전망을 내놨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05%에서 2030년 13.11%, 2040년 14.77%, 2050년도에는 15.8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0년 8조4970억원, 2030년 16조4800억원, 2040년 22조8100억원, 2050년 25조66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2015년과 대비했을 때 2020년은 1.8배, 2030년은 3.5배, 2040년은 4.9배, 2050년은 5.5배나 증가된 수치다.

반면, 치매 환자 발생률이 1% 감소하면 2020년에는 1500억 원, 2030년에는 1조6200억원, 2040년에는 4조14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연구원은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중증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신체 비활동, 비만, 흡연, 고혈압, 우울증, 당뇨 등이 치매 위험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치매관리사업을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치매는 1차 의료 또는 보건기관에서 2차, 3차 의료서비스로 의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1차 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치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일차적 경로의 기능이 약화돼 있는 상태다. 

그는 “치매관리사업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 치매 진단과 치료, 관리 경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 토론회에서는 치매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양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인력 양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의사와 재활치료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교육 수준과 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매예방센터장 또한 치매환자들이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공립요양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적절한 인력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센터장은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더불어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수 병동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 수가 등의 뒷받침이 현실화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국공립요양병원이 전국단위이므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기준을 만족하는 치매안심 병동을 설치하는 병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은희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대처, 치매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급성 및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지만 현 제도에서는 간호사 고용이 필수사항이 아니어서다.

조 교수는 “현재 인력배치 기준이 환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으로 규정돼 있어 시설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 25명당 간호사 1인을 고용한 요양시설은 거의 없으며 간호사가 단 1명이라도 있는 요양시설도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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