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의 ‘뉴롯데’ 좌초되나
롯데 신동빈의 ‘뉴롯데’ 좌초되나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2.1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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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비리·뇌물 공여로 실형 위기
지주사 전환 핵심 호텔롯데 상장 무기한 연기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신동빈 회장이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뉴롯데’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신 회장은 현재 뇌물공여와 경영권 비리 혐의 등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뉴롯데’의 핵심인 지주사 전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오는 22일 경영권 비리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경영권 비리혐의에 대한 재판을 잘 넘긴다고 해도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결심 공판에서 70억원을 건넸다 돌려받은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면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롯데와 신 회장에 대해 칼을 겨누면서 롯데의 많은 업무가 사실상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 지난해 신 회장이 천명한 ‘뉴롯데’사업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지난해 식품과 유통 부문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지만 관광·화학 계열사들은 여전히 롯데지주로 편입되지 않은 상태다.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상장심사에서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살펴본다. 기업 총수가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상장심사가 어려워진다. 호텔롯데의 상장이 무산되면 롯데지주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롯데그룹이 활발히 추진했던 해외사업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총수가 부재인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롯데그룹의 해외시장 개척은 신 회장 개인의 현지 정·재계 인맥과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했던 점을 고려하면 해외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일본 롯데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

일본의 기업문화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 회장도 22일 실형을 받게 되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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