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바로 알면 노후가 ‘든든’
주택연금 바로 알면 노후가 ‘든든’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2.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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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에 주택연금 관심 높아져
가입자 사망해도 배우자 동일금액 받아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있어 ‘내 집’은 자신의 터전이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화’이다. 하지만 최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 등 상속을 미루는 추세가 늘고 있다. 재산을 물려줘도 자녀들이 봉양을 꺼리는 일이 많아지면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택연금 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 55~59세 응답자 중 44.7%가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할 만큼 ‘내 집’은 상속의 대상이 아닌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백세시대가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봤다.

주택연금은 복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여러 채라도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해 9억원 이하이면 문제없다. 또 두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 9억원이 넘는 경우 3년 이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해도 가능하다.

가입 시 주택가격은 공시가액이 아닌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단 희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인출도 가능하다. 목돈인출한도는 가입 전은 물론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목돈 인출 시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고 이를 상환하면 상환금액에 따라 월지급액도 다시 오른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주택가격이 낮아져도 가입 시 결정된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오르면 가격상승분이 가입자 또는 후손에게 귀속된다.

장점은 더 있다. 주택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거주, 연금지급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이사는 자유롭다. 가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집값과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액 또한 많다. 집값이 낮아도 혜택을 받는 방법은 있다.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액형 선택 시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더 준다.

주택연금 대출잔액의 회수는 담보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갚아야 할 일은 없다. 주택처분 가격이 대출잔액보다 높으면 그 금액만큼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혜택이 여러 있지만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자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없다. 단 보증금이 없는 월세라면 주택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하다. 가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이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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