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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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안일 기자]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회장이 상고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게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은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선거를 앞둔 지난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최 전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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