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 반려견 잘 키우는 법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 반려견 잘 키우는 법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7.12.29 12:59
  • 호수 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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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익힌 뼈를 반려견에겐 주면 ‘앙돼요’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은 기본… 산책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필수

생후 16주차까지 6차례 예방접종 해야… 견과류, 초콜릿 등은 치명적

[백세시대=배성호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려견주가 펫티켓을 지키고 양육 지식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제작한 펫티켓 홍보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려견주가 펫티켓을 지키고 양육 지식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제작한 펫티켓 홍보물.

지난 12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애견훈련소에서는 강아지 교육이 한창이었다. 그런데 강아지에게 기본적인 구령과 행동을 가르치는 사육사의 행동이 다소 서툴러 보였다. 이영은(31) 씨는 자신의 반려견 진주를 가르치느라 1시간 넘게 진땀을 뺐다. 반려견을 잘 돌보고 싶어 ‘견주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 이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반려견을 오래도록 돌보고 싶어 교육에 참여했다”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지식을 계속해서 익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려견을 돌보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현재 국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000만명에 이른다. 일명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기르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그간 기본적인 펫티켓(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조차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한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줬다. 해당 연예인의 개는 앞서 사람을 물었던 전례가 있었지만 이를 고치지 않았고 결국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전체가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형성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의 경우 대부분 주인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자격증이 없으면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독일 니더작센주에서는 2011년 7월부터 반려견의 크기나 품종에 관계없이 입양 전 이론시험을 봐야 하고, 입양 첫해에 실습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부여한다. 프랑스도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데,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의 경우 입양하려면 시로부터 허가가 있어야 한다. 입양한 후에도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행동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펫티켓만 잘 지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제13조 1항에 따라 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또 산책 시 배설물을 바로 담을 수 있도록 반드시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반려견 목에 걸어주어야 한다.

펫티켓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해당된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면 안되고 반드시 견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큰 소리를 내거나 너무 빤히 눈을 바라보는 것도 해당 반려견에겐 도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장은 “산책 나온 타인의 반려견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반려견을 배려하는 아주 중요한 펫티켓이다. 평소 순한 개라도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반려동물에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반려동물’(www. nias.go.kr/companion) 사이트를 통해 각종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상식 및 행정, 법률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반려견의 예방접종은 1차(6주), 2차(8주), 3차(10주), 4차(12주), 5차(14주), 6차(16주) 순으로 진행된다. 

봄에는 반려견과 함께 야외활동을 자주 나가게 되므로 내·외부 기생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반려견의 털을 짧게 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뜨거운 직사광선이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피부가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책은 햇빛이 강한 낮보다는 더위가 한풀 가신 저녁이나 비교적 신선한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추운 겨울에는 반려견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반려견이 잠드는 곳에 따뜻한 담요 등을 깔아주도록 한다. 전기담요나 난로 등을 사용할 시 감전이나 화상 사고에 주의한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줘야 하며 먹이가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먹이 때문에 설사를 하는 강아지가 많은데 평소보다 적은 양으로 횟수를 늘려 준다.

반려견에겐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료를 먹이는 것이 가장 좋다. 사료엔 필수 영양소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면역력을 높이고 사료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싶다면 닭고기, 오리고기, 고구마, 블루베리 등을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동물의 익힌 뼈, 급성신부전을 유발하는 초콜릿 등은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다. 이밖에 견과류, 마른 오징어, 문어, 쥐포, 백합과 채소(파·양파·마늘), 우유, 아보카도 등도 급여해서는 안 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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