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고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 지정 환영”
제윤경 “고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 지정 환영”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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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및 관련 부처 근본적인 제도 개선 강조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보훈처의 고 윤승주 일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보훈처 및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윤 일병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군대 내의 구타·가혹행위, 군 간부의 묵인·방조 등으로 인해 한 병사가 사망한 사건으로 특히 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국방부의 첫 발표는 ‘윤 일병이 회식 중 음식물을 섭취하다 기도가 폐쇄돼 사망했다’는 조직적 은폐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없도록 개정을 서두르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고통과 슬픔 속에서 버텨온 유가족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당연한 일’이 ‘자연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지난해 보훈처 국정감사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데 있어 소극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보훈처의 재결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 역시, “평시에 의무복무 병사들에 대해 문제 발생 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보훈심사 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일병은 그 후 재판부의 조정·권고 및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자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군내 가혹행위의 진상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린 계기이자,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의 틀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의 근거가 될 정도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됐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1항 5호) 고 윤 일병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해왔고, 유가족은 수년째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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